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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성님에게 아무리 살인, 폭력의 혐의를 씌우려 해도 되어지지 않자 이경재 검사는 <헌금사기죄>라는 전대미문의 죄명을 씌워 2년 6개월의 형을 살게 하였는데 여기에는 사이비종교를 척결한다는 미명하에 기독교 이외의 거의 모든 종교를 탄압했던 문민정부와 종교적 편견을 지닌 기독교인 재판관도 크게 작용했었다.
1994년 1월 11일 조희성님께서 구속되시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2년 6개월의 형을 살고 있는 동안에 조희성님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똑같은 죄명 <사기>로 거듭된 재판, 종교의 자유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에서 이런 일도 다 있을까, 정말로 우스꽝스러웠다.
이경재 검사에게는 사이비종교감별사라고 자처하는 탁명환과 <피해자대책위원회> 그리고 문민정부의 수장, 그리고 자신이 믿는 기독교단 등 든든한 후광이 있었으나 본시 죄가 없는 조희성님에게 죄를 씌우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검사는 곤혹스런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조희성님으로 하여금 계속 형을 살게 하여 결국 승리제단을 와해시키고 자신의 체면도 유지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대 과제 앞에서 양심을 팽개친 채 다시 사건을 조작했는데 그 형태는 1차사건 때와 똑같았다.
이때 이 검사의 앞잡이가 되어 사건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최순희라는 여자로써 그녀는 처음에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를 받고 이 검사에 의해 수배중이었던 사람이었다. 한때 제단의 신도였던 그녀는 조희성님이 1992년 9월 28일 서울지검 강력부 형사에 의해 납치되려는 순간 이를 목도하고 형사 1명을 본제단까지 끌고 왔었던 만치 상당히 거친 여자였다. (조희성님이 납치될뻔한 그때는 그녀는 제단의 신도가 아니었다)
그 일로 수배 중이었던 그녀는 조희성님의 재판에서 제단 측 증인이 되기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변호사 앞에서 서명까지 마쳤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는 이 검사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그녀는 자신에게 협조하면 형을 살지 않게 해 줄 뿐 아니라 헌금 낸 것도 찾아 주겠다는 이 검사의 회유를 받고 입장을 돌변하여 도리어 조희성님을 무고하게 된 것이었다.
검사가 최순희를 앞세워 조작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째, 고소인들이 헌금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진정서, 검찰, 법원의 진술 때마다 바뀌었고
둘째, 공소시효에 맞추기 위해 헌금한 날짜를 만들다 보니 정작 자신들이 헌금을 했다고 한 시기에는 제단에 나오지도 않았음이 밝혀졌고
셋째, 그들은 하나같이 빈한한 사람들로써 헌금을 내기는커녕 도리어 다른 신도들로부터 이모저모로 도움을 받았던 것이 드러났고
넷째, 그들은 당시에 현금이 입금되었던 반반한 저금통장 하나도 제출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사건을 조작한 내용들은 신도들과의 통화에서도 자세히 드러나고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녹음,녹취되어 제출되었으나 재판부는 전혀 증거물로 삼지도 않았던 것이었다.
최순희는 1995년 15인의 고소인들과 함께 헌금했다고 조작할 때, 나중에 고소장에 기재한 액수 만큼을 제단으로부터 돌려받아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실제로 이를 위해 교단을 상대로 1997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최씨는 실제로 헌금을 하지도 않은 그들에게 전부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변호사비 등 재판에 관련된 경비 일체를 자신이 부담하는 대신 승소 후 위 고소인 각자가 고소장에 명시한 금액의 40%만 돌려받기로 공증을 받아서 사건 일체를 자신이 위임 받았다. 그리하여 최씨는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C와 같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C을 대리인으로 하여 제단과 합의를 유도해 5억원을 받아내었던 것이다.
그런데 C라는 사람은 본제단 신도를 사기한 사건으로 형을 살다가 출소한 자로써 자신이 노력하여 검찰의 앞잡이가 되어 있던 최씨를 돌이키겠다고 하면서 제단에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도리어 최씨에게 붙었던 것이다. 그후 최씨와 내연의 관계를 맺고 그녀와 함께 본제단을 괴롭히며 본제단을 상대로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고소, 고발을 일삼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해프닝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씨는 같은 고소인 D에게 ‘헌금도 하지 않은 년이 내가 애써서 헌금한 것처럼 만들어 돈을 받게 해 주었으면 성의를 표시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협박을 하였고 고소인들은 그들끼리 맞붙어 싸우기도 하였는데 그래도 그들 중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었던 고소인은 자신을 평소에 비교적 잘 보살펴주던 본제단 신도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천벌을 받을 년' 운운하며 넋두리도 해댔던 것이었다.
한편, 당시 합의를 주도했던 본부제단 서봉수 총무는 최순희 일당과의 뒷거래가 드러나 제명처리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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